합격관리

소방 공무원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부심과 사명감을 필수로 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다른 공무원 직종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교육, 훈련,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이 이루어지며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개인의 전공, 재능, 경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소방 계급

• 소방 조직도 

• 소방 공무원 응시자격 

- 공통자격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병역: 제한 없음(구조분야-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의무복무 기간 한정)

응시 연령

지역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1)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2. 경력경쟁채용시험: 거주지 제한이 없음(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병역법」제76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경력경쟁채용에 한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법률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제7항〈별표5〉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소방공무원 시험제도 

• 시험공고 

• 채용절차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소방 공무원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부심과 사명감을 필수로 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다른 공무원 직종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교육, 훈련,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이 이루어지며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개인의 전공, 재능, 경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소방 계급

• 소방 조직도

• 소방 공무원 응시자격

- 공통자격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병역: 제한 없음(구조분야-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의무복무 기간 한정)

응시 연령

지역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1)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2. 경력경쟁채용시험: 거주지 제한이 없음(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병역법」제76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경력경쟁채용에 한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