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교정직공무원은 교도소, 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 등에서 재소자들을
관리하거나 교화 및 교정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교정직공무원의 업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재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개인 위생과 침구의료, 거실 등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재소자 규율 유지
및 탈출, 도주, 자해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도소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를 하게 됩니다.
• 교정직 공무원 주요 업무
재소자 교화 교육 및 직업 훈련, 구금, 계호, 작업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 및 운영관리, 석방자 생활지도 및 보호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정 행정 업무 및 교육훈련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교정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및 경비 업무
• 교정직 공무원 계급
• 교정본부 조직도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아래에 교정본부장이 있고, 교정행정 전반에 걸쳐 교정본부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이
있으며,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의료과, 분류심사과, 심리치료과 등 8개과를 두고 있다.
지방교정청은 소속기관 업무집행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 감독기관으로서 1991년 11월부터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구로는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귀과를 두고 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에는 분류센터와 전산 관리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39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1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0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업무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한다. 부속 기구로는 교도소와 구치소 공통부서로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를 두고 있으며, 그 외 기관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출정과, 분류심사과, 민원과, 시설과, 국제협력과 등을 두고 있다.
• 교정직 공무원 응시자격
ㆍ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ㆍ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ㆍ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원서접수
ㆍ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체조건
- 2007년까지 교정직렬(교정·교회·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채용절차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체력시험 및 신체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자격증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 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6급내지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 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전산직은 제외)
· 통신 ·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교정직공무원의 가산자격증으로는 변호사,법무사 자격증이 있으며 각 자격증의 가산비율은 5%입니다.
교정직 공무원의 가산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해 과목별 득점에 5%가 가산되며, 최대적용한 직렬별 적용 자격증개수는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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