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인 목적만을 주임무로 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교육, 훈련,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 경찰공무원의 주요 업무

경무

경찰 조직, 인사 재무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일반기업체의 총무와 비슷한 기능이다.

생활안전

풍속, 생활안전(범죄예방), 외근경찰(경찰서나 지구대 등 활동), 소년경찰(청소년보호, 단속 활동)을 한다.

교통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의 예방과 단속, 교통정리(운전면허, 사이카,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 포함) 등

경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사태를 예방, 진압하는 활동 등

작전

대간첩작전, 전투경찰대 운영, 예비군동원 등

수사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활동(형사근무, 피의자조사, 감식, 컴퓨터운용)

정보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하는 경찰활동(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수집) 등

보안

대간첩 용공분자색출 및 검거,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번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이의 예방활동이다.

외사

외국인범죄, 외국인 동향조사, 밀향단속 등의 활동이다.

통신

경찰의 유선, 무선통신 전송업무 들을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해양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서 해상경비, 해상범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항공

경찰항공기 운항,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운전

경찰차량의 운행,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경찰계급

계급

계급장

업무

치안총감

(차관급)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최고 기관의 장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찰 조직을 대표하여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치안정감

(1급 관리관)

 이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3사람으로 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이다.

치안감

(2급 이사관)

 각 지방 경찰청 다시 말해서 충남경찰청장과 같이 각 도에 있는 지방청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경무관

(3급 부이사관)

 경무관은 치안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맡고 계신 분의 계급이다.

총경

(4급 서기관)

경찰의 꽃이라고 하며, 현재 경찰조직의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경정

(5급 사무관)

 

경찰서의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일선서의 과장을 맡고 계신 분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경찰서에는 정보, 수사, 교통, 보안, 경무 등 몇 가지 과로 나뉘는데

이곳의 장을 맡기도 한다.

경감

(6급 갑)

 일선서의 과장이나 계장을 맡는 계급이다(각 서의 급수마다 다름). 또 전경대나 기동대 등,

경찰의 경비업무 등은 주로 중대단위(약 2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의 중대장을 맡고 있는 계급이다.

경위

(6급 을)

경찰대졸

 이 계급까지가 경찰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일선서의 주임이나 형사반장, 서에 따라서는

계장까지도 맡게 되는 계급이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 간부후보생시험을 거쳐

경찰종합학교 교육을 마치면, 이 계급에 임용이 된다.

경사

(7급 상당)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

(8급 상당)

 

순경

(9급 상당)




• 경찰조직도


• 경찰 응시자격

-공통자격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병역: 제한 없음


-공채 자격요건


모집분야

일반순경(남자, 여자, 101단)

간부후보생 (남녀구분 없이 통합 선발)

응시연령

18세 이상 40세 이하

21세 이상 40세 이하


-특채 자격 요건(20세 이상 40세 이하)


구분

선발 분야 및 자격 요건

경찰행정학과

연령:20세 이상 40세 이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이상 이수한 자

(2016년 2차 시험부터 학점 은행제 이수과목 인정)

전의경특채

연령: 21세 이상 30세 이하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예정인자

(해당시험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군복무시 모범대원 우대


-신체조건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기존: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101경비단 : 좌 · 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색신

신규: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기존: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복시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내용 및 노출여부 [기존: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상기 내용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필기실기시험(50%) -> 신체체력시험(25%)-> 적성면접시험(20%)->최종합격(가산점 5%적용)


• 시험공고 및 채용절차

시험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실시 20일전 경찰청에서 일괄 공고

(사이버 경찰청 http://gosi.police.go.kr)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접수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으로 업로드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


• 시험진행

구분

상세내용

필기시험

일반공채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경찰행정학과 경채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체력시험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적성검사

면접시험에 반영

서류전형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면접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36조)

최종합격자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0% + 가산점 5%의 고득점자순 결정



• 필기시험

경찰

2021년 필기 시험과목

2022년 이후 필기 시험과목

순경

필수(2) : 영어, 한국사

선택(3)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검정(2) : 영어(토익 550 이상), 한국사(3급이상)

*TOEFL, G-TELP, FLEX, TOSEL도 인정

필수(3) : 경찰학개론, 형사법, 헌법

간부후보 일반

*1차 객관식 : 4과목

영어(검정제), 한국사, 경찰학개론, 형법, 행정학

*2차 주관식 :

필수(1) : 형사소송법

선택(1)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1차+2차 => 7개 객관식

검정(2) : 영어, 한국사(2급 이상)

필수(4) :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선택(1)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체력시험(2020 ~ 2022) – 일반 순경


1.평가기준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하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상

1,000m 달리기

(초)

230

이하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

(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하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상

1,000m 달리기

(초)

290

이하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

(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2. 평가방법


가.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체력시험(2023년 변경 예정)- 일반 순경

* 남녀 구별없이 선발하며 남녀 구분없이 순환식 테스트 진행함


종목

방법

범인 추격

범죄자를 추격하고 현장 출동 시 필요한 스피드 측정

4.2kg의 조끼를 착용한 후 짧은 구간과 매트와 계단 허들 넘기로 구성된 코스 달리기

피해자구조

72kg 모형인형이 설치된 줄을 잡고 10.7m 거리 당기기

밀고당기기

범인이나 주취자 행패 등을 대처하는 평가

32kg 수준의 기구를 밀거나 당겨 신체저항성을 평가

장애물넘기

경찰의 코어근육을 측정하는 종목

테이저건 격발

수험생의 총기 격발 능력 평가


체력시험 – 간부후보생 (남녀구분 없이 통합 선발)


연도

2019

2020년 이후

종목변경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왕복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녀 동일한 ‘정자세’로 변경(2019.7.2. 신설)


1. 평가기준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50m 달리기

(초)

7.0

이하

7.01~

7.21

7.22~

7.42

7.43~

7.63

7.64~

7.84

7.85~

8.05

8.06~

8.26

8.27~

8.47

8.48~ 8.68

8.69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77

이상

76~72

71~67

66~62

61~57

56~52

51~47

46~41

40~35

34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36

35~32

31

이하

좌우 악력

(kg)

64

이상

63~61

60~58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61

이상

60~56

55~51

50~46

45~40

39~34

33~28

27~22

21~16

15

이하

여자

50m 달리기

(초)

8.23

이하

8.24~

8.47

8.48~

8.71

8.72~

8.95

8.96~

9.19

9.20~

9.43

9.44~

9.67

9.68~

9.91

9.92~

10.15

10.16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1

이상

50~47

46~44

43~41

40~38

37~35

34~32

31~28

27~24

23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1

50~47

46~43

42~39

38~35

34~31

30~27

26~23

22

이하

좌우 악력

(kg)

44

이상

43~42

41~40

39~38

37~36

35~34

33~31

30~28

27~25

24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31

이상

30~28

27~25

24~22

21~19

18~16

15~13

12~10

9~7

6

이하


2. 평가방법

가.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5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경찰공무원 가산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6)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ㆍ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전자ㆍ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전자ㆍ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

(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 4단 이상

-무도 2ㆍ3단

부 동 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청소년상담사 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ㆍ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

안전관리

-건설안전ㆍ전기안전ㆍ소방ㆍ가스기술사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ㆍ건설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급

의 료

-의사

-상담심리사 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ㆍ건축기계설비ㆍ건축시공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ㆍ건축설비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기술사

-전기ㆍ전기공사기사

-전기ㆍ전기기기ㆍ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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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워드프로세스 1급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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