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결찰은 해양 경찰청장에 소속되어, 경비구난(警備救難)ㆍ해상 교통 안전 관리ㆍ해상 치안ㆍ해양 환경 보전ㆍ해양 오염 방제ㆍ국제 교류 협력 등을 수행하는 경찰이다.
해양주권 수호 | 독도,이어도 등 해양 영토ㆍ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 국민 권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해양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활동 |
해양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 각종 선박사고 및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태풍, 지진해일 등 해양재난에 대한 대비ㆍ대응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유지 |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 출ㆍ입항 관리 유ㆍ도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유조선, 유해물질(HNS) 운반선 등 위험선박 안전관리 |
해양관련 범죄 예방·진압·수사 |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ㆍ정보 활동 해양ㆍ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 밀입ㆍ출국, 밀수, 해적 등 국제성 범죄 단속 |
해양오염 예방·방제 | 국가 해양오염방제정책 수립ㆍ운영 해양오염 예방ㆍ점검, 해양오염 조사 해양ㆍ해안오염 방제 총괄지휘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 |
계급 | 계급장 | 업무 |
치안총감 (차관급) |
| 차관 급 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치안정감
|
| 1급 상당 해양경비안전조정관·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치안감
|
| 2급 상당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
경무관
|
| 3급 상당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총경
|
| 4급 상당 해양경비안전서장·지방본부 과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해양경비안전교육원 종합훈련지원단장·5000톤급 함장 |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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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상당 해경서 과장·지방본부 계장·1000톤급 이상(3000톤,1500톤,1000톤) 함장 |
경감
|
| 6급 상당(6급 갑) 해경서 계장·해경센터장·100톤급 이상(500톤,300톤,100톤) 함장 |
경위
| 6급 상당(6급 을) 해경센터 출장소장·제주수련원관리소장·경찰대학 졸업생 임관 시 계급·치안센터장·100톤급 미만(50톤,25톤) 정장 | |
경사
|
| 7급 상당 |
경장
| | 8급 상당 |
순경
|
| 9구급 상당 경찰관 임용시 부여받는 계급 |
-공채 자격요건
모집분야 | 순경공채 | 간부후보 |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 | 21세 이상 40세 이하 |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병역 | 제한 없음 |
-신체조건
구분 | 내용 및 기준 |
체격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필기실기시험(50%) -> 체력(25%) ->적성(10%)->면접(10%)->최종합격(가산점 5%적용)
시 험 공 고 | 원 서 접 수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접수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으로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 착용사진 등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불가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 |
구 분 | 상 세 내 용 |
필기시험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順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
체력시험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
종합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를 합산하여 25점의 40% (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36조) |
최종합격자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0% + 가산점 5%의 고득점자순 결정 ※ 공채 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 내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
해양경찰 | 2021년 필기 시험과목 | 2022년 이후 필기 시험과목 |
순경 | 필수(2) : 한국사, 영어 선택(3) :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객관식 4지선다형, 5과목, 100분) | 검정(2) : 영어, 한국사(3급 이상) 필수(2) :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선택(1) : 헌법, 해사법규 |
간부후보 일반 | *1차 객관식 : 5과목 영어(검정제), 한국사,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2차 주관식 : 필수 2과목 행정법, 국제법 | 1차+2차 => 7개 객관식 검정(2) : 영어, 한국사(2급 이상) 필수(3) :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2) :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
간부후보 해양 | *1차 객관식 : 5과목 영어(검정제), 한국사,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2차 주관식 : 필수1, 선택1 필수 : 행정법 선택 : 항해학, 기관학 중 택1 | 1차+2차 => 7개 객관식 검정(2) : 영어, 한국사(2급 이상) 필수(4) :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선택(1) : 항해학, 기관학 중 택1 |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 달리기 (초) | 13.0 이내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
팔굽혀펴기 (회/60초) | 58 이상 | 57~54 | 53~50 | 49~46 | 45~42 | 41~38 | 37~33 | 32~28 | 27~23 | 22 이하 | |
좌우악력 (kg) | 61 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8 | 37 이하 | |
50m 수영 (초) | 130초 이내 | ||||||||||
여자 | 100m 달리기 (초) | 15.5 이내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5 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 이하 | |
팔굽혀펴기 (회/60초) | 50 이상 | 49~46 | 45~42 | 41~38 | 37~34 | 33~30 | 29~26 | 25~22 | 21~19 | 18 이하 | |
좌우악력 (kg) | 40 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22 | 21 이하 | |
50m 수영 (초) | 150초 이내 |
*남녀 좌우악력은 2022년부터 추가됨
분야 / 점수 | 3점 | 2점 | 1점 |
운 전 |
|
| - 1종대형,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
무 도 |
| - 무도4단이상 | - 무도2,3단 |
정보처리 (전산) |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 -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전자통신 (통신) | -통신설비·전자기기기능장-전자계산기·전자기사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 방송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전자산업기사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방송 통신산업기사 | -전자기기기능사-전자계산기기능사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통신선로·통신기기·방송통신기능사 |
사무관리 |
|
|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E-Test 프로페셔널 (워드,엑셀,PPT) 1급 |
법무·특허 |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
|
세무·회계 | -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 - 전산세무1·2급 | - 전산회계 1·2급 |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정비기능사 |
화약류 | - 화약류제조,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제조,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재난·안전관리 | -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 1급- 위험물기능장-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 가스기사 | - 응급구조사 2급- 위험물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 가스산업기사 | - 인명구조요원(강사 포함)- 위험물기능사- 가스기능사 |
의 료 |
|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 간호사-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
외국어[영어] | - 토익 850점 이상- 토플(IBT 92, PBT 580 이상)- 텝스 800점 이상 (New TEPS 452 이상)-FLEX 763점 이상 -TOSEL(중앙일보 TOSEL) 780이상 -PELT (main) 415 이상 -G-TELP Level 2 82 이상 -IELTS 5.5 이상 | - 토익 750점 이상- 토플(IBT 71, PBT 527 이상)- 텝스 700점 이상 (New TEPS 386 이상)-FLEX 654점 이상 -TOSEL(중앙일보 TOSEL) 690이상 -PELT (main) 340 이상 -G-TELP Level 2 69 이상 -IELTS 5.0 이상 -OPIc AL 등급 | - 토익 650점 이상- 토플(IBT 57, PBT 487 이상)- 텝스 600점 이상 (New TEPS 327 이상)-FLEX 553점 이상 -TOSEL(중앙일보 TOSEL) 600이상 -PELT (main) 240 이상 -G-TELP Level 2 58 이상 -IELTS 4.5 이상 -OPIc IH 등급 |
외국어[일어] | - J.L.P.T 1급- J.P.T 850 이상 | - J.L.P.T 2급- J.P.T 750 이상 | - J.L.P.T 3급- J.P.T 650 이상 |
외국어[중국어] | - 신 H.S.K 6급-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구 BCT(B) 901 이상 | - 신 H.S.K 5급-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구 BCT(B) 801 이상 | - 신 H.S.K 4급-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구 BCT(B) 601 이상 |
잠수 | - 잠수기능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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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요트조종면허 |
해 양 |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해기사 3·4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항 공 | -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실기평가 조종자 | -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지도 조종자 | -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조종자 |
환 경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기사 |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 - 환경기능사 |
*파란 부분은 2019년 이후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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