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양 결찰은 해양 경찰청장에 소속되어, 경비구난(警備救難)ㆍ해상 교통 안전 관리ㆍ해상 치안ㆍ해양 환경 보전ㆍ해양 오염 방제ㆍ국제 교류 협력 등을 수행하는 경찰이다.

 

• 해양경찰 주요 임무

해양주권 수호

독도,이어도 등 해양 영토ㆍ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

국민 권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해양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활동

해양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각종 선박사고 및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태풍, 지진해일 등 해양재난에 대한 대비ㆍ대응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유지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 출ㆍ입항 관리

유ㆍ도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유조선, 유해물질(HNS) 운반선 등 위험선박 안전관리

해양관련 범죄 예방·진압·수사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ㆍ정보 활동

해양ㆍ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

밀입ㆍ출국, 밀수, 해적 등 국제성 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방제

국가 해양오염방제정책 수립ㆍ운영

해양오염 예방ㆍ점검, 해양오염 조사

해양ㆍ해안오염 방제 총괄지휘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


 

• 해양경찰 계급

계급

계급장

업무

치안총감

(차관급)

차관 급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치안정감

 1급 상당 해양경비안전조정관·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치안감

 2급 상당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경무관

 

3급 상당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총경

4급 상당 해양경비안전서장·지방본부 과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해양경비안전교육원 종합훈련지원단장·5000톤급 함장

경정

5급 상당 해경서 과장·지방본부 계장·1000톤급 이상(3000톤,1500톤,1000톤) 함장

경감

 6급 상당(6급 갑) 해경서 계장·해경센터장·100톤급 이상(500톤,300톤,100톤) 함장

경위


6급 상당(6급 을) 해경센터 출장소장·제주수련원관리소장·경찰대학 졸업생 임관 시 계급·치안센터장·100톤급 미만(50톤,25톤) 정장

경사

7급 상당

경장

 

8급 상당

순경

 9구급 상당 경찰관 임용시 부여받는 계급


• 해양경찰 조직도



• 해양경찰 응시자격


-공채 자격요건


모집분야

순경공채

간부후보

응시연령

18세 이상 40세 이하

21세 이상 40세 이하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병역

제한 없음


-신체조건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상기 내용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시험공고 및 채용절차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필기실기시험(50%) -> 체력(25%) ->적성(10%)->면접(10%)->최종합격(가산점 5%적용)


•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시 험 공 고

원 서 접 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접수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으로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 착용사진 등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불가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


• 시험진행

구 분

상 세 내 용

필기시험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順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체력시험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에 반영

서류전형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를 합산하여 25점의 40% (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36조)

최종합격자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0% + 가산점 5%의 고득점자순 결정

※ 공채 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 내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해양경찰

2021년 필기 시험과목

2022년 이후 필기 시험과목

순경

필수(2) : 한국사, 영어

선택(3) :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객관식 4지선다형, 5과목, 100분)

검정(2) : 영어, 한국사(3급 이상)

필수(2) :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선택(1) : 헌법, 해사법규

간부후보 일반

*1차 객관식 : 5과목

영어(검정제), 한국사,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2차 주관식 : 필수 2과목

행정법, 국제법

1차+2차 => 7개 객관식

검정(2) : 영어, 한국사(2급 이상)

필수(3) :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2) :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간부후보 해양

*1차 객관식 : 5과목

영어(검정제), 한국사,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2차 주관식 : 필수1, 선택1

필수 : 행정법

선택 : 항해학, 기관학 중 택1

1차+2차 => 7개 객관식

검정(2) : 영어, 한국사(2급 이상)

필수(4) :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선택(1) : 항해학, 기관학 중 택1


• 체력시험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54

53~50

49~46

45~42

41~38

37~33

32~28

27~23

22

이하

좌우악력

(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50m 수영

(초)

130초 이내

여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0

이상

49~46

45~42

41~38

37~34

33~30

29~26

25~22

21~19

18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50m 수영

(초)

150초 이내


*남녀 좌우악력은 2022년부터 추가됨


• 해양 경찰 가산점

분야 / 점수

3점

2점

1점

운 전

 

 

- 1종대형,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무도4단이상

- 무도2,3단

정보처리

(전산)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신)

-통신설비·전자기기기능장-전자계산기·전자기사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  방송통신기사

-전자계산기·전자산업기사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방송 통신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전자계산기기능사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통신선로·통신기기·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E-Test 프로페셔널  (워드,엑셀,PPT) 1급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 전산세무1·2급

- 전산회계 1·2급

차량정비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화약류

- 화약류제조,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재난·안전관리

-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 1급- 위험물기능장-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  가스기사

- 응급구조사 2급- 위험물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  가스산업기사

- 인명구조요원(강사 포함)- 위험물기능사- 가스기능사

의 료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외국어[영어]

- 토익 850점 이상- 토플(IBT 92, PBT 580 이상)- 텝스 800점 이상

(New TEPS 452 이상)-FLEX 763점 이상

-TOSEL(중앙일보 TOSEL) 780이상

-PELT (main) 415 이상

-G-TELP Level 2 82 이상

-IELTS 5.5 이상

- 토익 750점 이상- 토플(IBT 71, PBT 527 이상)- 텝스 700점 이상

(New TEPS 386 이상)-FLEX 654점 이상

-TOSEL(중앙일보 TOSEL) 690이상

-PELT (main) 340 이상

-G-TELP Level 2 69 이상

-IELTS 5.0 이상

-OPIc AL 등급

- 토익 650점 이상- 토플(IBT 57, PBT 487 이상)- 텝스 600점 이상

(New TEPS 327 이상)-FLEX 553점 이상

-TOSEL(중앙일보 TOSEL) 600이상

-PELT (main) 240 이상

-G-TELP Level 2 58 이상

-IELTS 4.5 이상

-OPIc IH 등급

외국어[일어]

- J.L.P.T 1급- J.P.T 850 이상

- J.L.P.T 2급- J.P.T 750 이상

- J.L.P.T 3급- J.P.T 650 이상

외국어[중국어]

- 신 H.S.K 6급-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구 BCT(B) 601 이상

잠수

- 잠수기능사 이상

레저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4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항 공

-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실기평가 조종자

-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지도 조종자

-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조종자

환 경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기사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파란 부분은 2019년 이후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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