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은 교도소, 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 등에서 재소자들을 관리하거나 교화 및 교정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교정직공무원의 업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재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개인 위생과 침구의료, 거실 등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재소자 규율 유지 및 탈출, 도주, 자해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도소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재소자 교화 교육 및 직업 훈련, 구금, 계호, 작업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 및 운영관리, 석방자 생활지도 및 보호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정 행정 업무 및 교육훈련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교정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및 경비 업무
직급 | 계급 | 계급장 | 업무 |
1급 | 교정본부장 |
| 전체 교정직 공무원의 수장 |
2급 | 이사관 |
| 지방교정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대구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
3급 | 부이사관 (고공단 나급) |
| '규모가 큰 교정시설'의 소장(400 ~ 800명 직원) |
3급 | 부이사관 (비고위공무원단) |
| '규모가 작은 교정시설'의 소장(직원 수가 300~400명) |
4급 | 서기관 |
| 교정본부 과장/지방교정청 과장/'규모가 작은 교정시설'의 소장 |
5급 | 교정관 |
| 교정기관의 과장/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교수/2년 경력을 갖춘 의사/7년 경력을 갖춘 약사 |
6급 | 교감 | | 부서의 계장에 임명되며 각 부의 팀장을 맡기 시작 |
7급 | 교위 | 교정 업무 책임자 | |
8급 | 교사 |
| 전반적인 교정 업무를 시작 |
9급 | 교도 |
| 교도소 각 과의 업무 보조를 맡는 직책 |
교정본부(중앙기구)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아래에 교정본부장이 있고, 교정행정 전반에 걸쳐 교정본부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이 있으며,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의료과, 분류심사과, 심리치료과 등 8개과를 두고 있다.
지방교정청
지방교정청은 소속기관 업무집행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 감독기관으로서 1991년 11월부터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구로는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귀과를 두고 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에는 분류센터와 전산 관리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교정기관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39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1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0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업무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한다. 부속 기구로는 교도소와 구치소 공통부서로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를 두고 있으며, 그 외 기관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출정과, 분류심사과, 민원과, 시설과, 국제협력과 등을 두고 있다.
ㆍ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ㆍ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ㆍ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원서접수
ㆍ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체조건
- 2007년까지 교정직렬(교정·교회·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채용절차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체력시험 및 신체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사이버국가고시 국가직 시험공고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접수 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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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2021년 필기 시험과목 | 2022년 이후 필기 시험과목 |
교정직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책(2)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
교정직 7급 |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체력시험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제3조제1항 관련) | |||
체력검사의 종목 | 성별 | 합격기준 | 실격기준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 남자 | 48회 이상 | 41회 이하 |
여자 | 24회 이상 | 19회 이하 | |
악력(握力) | 남자 | 47.0㎏ 이상 | 41.9㎏ 이하 |
여자 | 27.0㎏ 이상 | 21.9㎏ 이하 | |
윗몸일으키기(60초) | 남자 | 38회 이상 | 32회 이하 |
여자 | 26회 이상 | 21회 이하 | |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 남자 | 12.29초 이내 | 13.61초 이후 |
여자 | 14.60초 이내 | 15.61초 이후 |
면접시험
응시자 교육 및 각종 서식 작성 | 출석 확인 및 면접시험 응시요령 교육 응시자 자기기술서(1부) 작성(각 시험당일 배부) 면접시험 평정표(2매) 작성 | 응시자 대기장 |
5분 발표과제 검토 | 조별 응시순서에 따라 별도장소에서 5분발표과제 검토(10분) | 발표문 검토장 |
신분 확인 | 시험관리관에게 응시표와 신분증을 제출한 후 본인 여부 확인 | 면접장 |
입실 | 면접시험 평정표를 본인기준 오른쪽 면접위원에게 제출한 뒤, 좌석에 착석 | 면접실 |
면접 | 5분발표(10분 내외) + 개별면접(30분 내외) | 면접실 |
ㆍ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 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 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ㆍ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6급내지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 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전산직은 제외)ㆍ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및정보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 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 0.5%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교정직공무원의 가산자격증으로는 변호사,법무사 자격증이 있으며 각 자격증의 가산비율은 5%입니다.
교정직 공무원의 가산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해 과목별 득점에 5%가 가산되며, 최대적용한 직렬별 적용 자격증개수는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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